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2. 가발구입비 영수증 3.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3조 지원결정·통지

제3조(지원결정·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