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목개정 2023.2.20.>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3.2.20.> 1. 공공하수도사업 및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부대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 (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개정 2023.2.20.>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23.2.20.>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제5조 조직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변상책임

제7조 (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2.20.>

제8조 기업관리 규정

제8조 (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2.20.> ②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와 같다. [전문개정 2023.2.20.>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인천광역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개정 2023.2.2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 (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1.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6.3., 2023.2.2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