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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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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생활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섯골생활문화센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곡로33번길 9(서동) 2. 장전생활문화센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335번길 27(장전동)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문화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문화를 위한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 운영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운영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생활문화센터별 각 목과 같다. 1. 섯골생활문화센터(다목적홀, 주민자율공간) 가. 운영시간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나. 휴관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2. 섯골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 가.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나. 휴관일 :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장전생활문화센터(공유부엌, 동아리실, 연습실) 가. 운영시간 : 화요일 ∼ 토요일 09:00 ∼ 18:00 나. 휴관일 :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4. 장전생활문화센터(카페) 가.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9:00 나. 휴관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문화센터별로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 또는

제5조 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이하 “사용(변경)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사용(변경)신청서를 대신하여 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의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금정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또는 사용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ㆍ협력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구청장은 취소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0조 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제10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정치적 또는 영리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3. 사용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 사용시설을 정리 및 원상복구하고, 운영자의 확인을 받은 후 퇴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파손 및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운영 등

제12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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