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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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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2.20.>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기준에 의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신설 2023.2.2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금정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금정구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발달 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금정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지원,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금정구의회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4. 사회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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