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 거주하는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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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 거주하는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하 “교육지원”이라 한다)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소득 이하로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등에서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교육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3. 교육복지 증진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 지원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은 서민과 취약계층 등의 소득수준, 재산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 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 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 사업을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