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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달서구 · 공포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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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원의 수

제2조(단원의 수)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원의 범위 안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지도자 가. 검도부: 감독 1명, 코치 1명 나. 장애인 수영팀: 감독 1명 2. 선수 가. 검도부: 10명 이내 나. 장애인 수영팀: 3명 이내 [전문개정 2023. 2. 21.]

제3조 채용방법

제3조(채용방법)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 후 채용한다. (개정 2023. 2. 21.) 1.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2. 대구광역시 체육회, 대구광역시 검도회,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 대구광역시 장애인수영연맹 등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코치 및 선수 채용의 경우 감독이 추천한 사람 ② 단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추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선수의 근로형태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입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1.) ④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할 때에는 1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수영팀 단원의 계약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당해 연도 도중에 계약 시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2. 21.)

제4조 계약서류

제4조(계약서류) ① 단원으로 계약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1. 입단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채용신체검사서 1부 5. 경기실적증명서(중앙 및 지방경기단체 확인) 1부 6.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②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예정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다른 선수단에서 이적해 올 경우 전 소속 선수단의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1.)

제5조 운영위원회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필요시 단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 2.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1.]

제6조 단원의 자격 및 등급

제6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요건과 등급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해임·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0분의 1을 감하고, 징계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급할 수 없다.(개정 2021. 8. 11.) ③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징계 처분이 끝난 날부터 6월간 승급할 수 없다. ④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단원은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8조 단원의 재계약 평가

제8조(단원의 재계약 평가) ① 재계약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 후 재계약한다. ② 지도자 평가는 경기 실적, 선수단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선수 평가는 별표 2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른다.

제9조 복무

제9조(복무) ① 단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근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훈련일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1.) ②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단장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휴가 등

제10조(휴가 등) ① 단원은 연 14일의 범위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8. 11.) ② 단원이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8. 11.) ③ 단원이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8. 11.) ④ 단원은 민방위 또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등 법정교육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공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기출전 기간 중에는 민방위 또는 예비군 관련부서에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단원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 1회 7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본인 및 가족의 경·조사 시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 준해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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