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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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나이,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먹거리가 시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지역주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먹거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지역먹거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먹거리계획 시행)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주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먹거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지역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과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호선(互選)된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먹거리계획 관련 업무 담당 실·국·소장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3. 생산자·소비자 단체 또는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