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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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구의회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구청장은 20년 단위로 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 방향 및 동향 2. 국제사회 및 정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활동 3. 구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목표별 현황 4. 구의 일반 현황 및 지속가능성에 입각한 분석 5. 구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발굴 및 지표 선정, 달성 현황 6. 구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달성을 위한 예산 투입계획 및 조달방안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나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전략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분야별 시책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4.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6.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점검결과를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선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고서의 발간 주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 등에 자료, 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ㆍ보건복지ㆍ경제ㆍ환경ㆍ문화예술ㆍ행정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ㆍ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