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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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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ㆍ목표,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사항 4.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법조계 인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정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 3. 지역현안에 밝고 덕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안건 의결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에 대한 별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위원으로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위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의 적용 등

제12조(다른 조례의 적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다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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