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정구 · 공포일 2023-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및 임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3.> ③ 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3.> ④ 구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내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9.23.>
제3조(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3.>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단체ㆍ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기관 간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및 관할 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2의2.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21.9.23.> 3.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1.9.23.>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신설 2021.9.23.>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9.23.> ④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수탁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9.23.>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9.23.>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21.9.23.>]
제9조의2(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프로그램 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자와 평생교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학습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1.9.23.>]
제9조의3(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9.23.>]
제10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