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김포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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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김포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라. 시 집행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를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갑질 피해 신고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 또는 비전자 신고서를 제6조의 김포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갑질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김포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김포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갑질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관련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②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갑질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김포시 갑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갑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갑질 행위 여부 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권고 3.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시장이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은 인권, 심리상담, 인사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시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은 신고·지원센터의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중복 접수의 처리)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사기관을 말한다)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갑질 신고 결과의 통지)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ㆍ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예방교육 실시)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시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