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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체육진흥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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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원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제2조 지방체육 진흥

제2조(지방체육 진흥)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문체육ㆍ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2.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활동 지원 3. 기관ㆍ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4.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활성화 및 지원 5. 군민체육대회 및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 6. 학교체육 활성화 및 육성ㆍ지원 7.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ㆍ활동 지원 8. 생활체육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9. 생활체육 교실운영(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지원 10.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11.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12. 철원군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ㆍ지원 13.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학교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 14.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

제3조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21.12.27.>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철원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군수와 철원군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군수, 철원군체육회장, 문화체육과장,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철원군 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 <개정 2023. 2. 22.> 2. 위촉직 위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해 활동ㆍ기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개정 2023. 2. 22.> ④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3. 2. 22.>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와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마케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제4조 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 진흥 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협의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협의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

제5조 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22.>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2. 2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2. 22.> ④ 의장은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2.> ⑤ 협의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3. 2. 22.>

제6조

제6조 삭제 <2023. 2. 22.>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 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제8조(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철원군 체육회(이하 "군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3. 2. 22.>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2. 22.>

제9조

제9조 삭제 <2023. 2. 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2. 22.>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삭제 <2023. 2. 22.> ②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제12조 사전협의

제12조(사전협의)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군체육회 및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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