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포천시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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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포천시의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환경(空簡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2.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사업부서”란 공공건축, 공공사업 등의 기획 및 예산을 집행하는 관련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포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포천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8.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10.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11.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13.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 중 해당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천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포천시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천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도시 관련 비전 수립 및 기획 지원 2. 건축 및 도시 관련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3.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 총괄 조정 및 자문 관리 4. 사업발주 방식 등 사업체계 검토, 개선 및 구축, 자문 5. 공공건축가 운영 및 건축도시문화 진흥 지원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시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