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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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포천시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4.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방법 5.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포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평가단의 구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평가단의 임기) ① 평가단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임기 만료일은 짝수년도의 6월 말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단 활동 관리) 시장은 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완료 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보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