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회의

제2조(위원회 회의) ①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제3조(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제23조에 따른 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5.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 6. 위원회가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7.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8.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의안 작성ㆍ배부 등

제4조(의안 작성ㆍ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의 진행

제5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부서의 장(조례 제5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중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서면을 제출받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6조 의결서 작성

제6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한다. 1.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기각 및 각하: 별지 제2호서식 2. 제도개선 권고: 별지 제3호서식 ②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의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록의 작성

제7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8조 결정의 통지

제8조(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인과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ㆍ통지 전에 관련 부서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제9조 재심의

제9조(재심의) ① 제8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과 관련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재심의 대상: 위원회 회의에 부침 2. 재심의 비대상: 신청인과 관련 부서의 장 등에게 조사결과 통지

제10조 감사의 의뢰

제10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신청 및 접수

제11조(신청 및 접수) 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ㆍ구두,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ㆍ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 등은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 ⑤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완할 내용이 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없

제12조 신청의 대리 등

제12조(신청의 대리 등)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에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