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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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라 한다) 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2. 화재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 중랑경찰서장 3. 중랑소방서장 4. 구 지역 담당 부대장 5. 구의 분야별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 6. 구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 하부기관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8.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조정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4항제3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방안마련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②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구청장 2.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구의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중랑소방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제12조(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