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3-0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라 함은 재난의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본부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③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주관부서가 분명치 않은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실무반 구성 및 임무)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한 대책본부 실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실무반은 13개의 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에 따라 실무반 조정(가감) 및 재난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2. 실무반장은 실무부서의 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2∼4개 조로 근무반을 운영한다. 3. 실무반 구성 및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현장대응반장 지정)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별표 1의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재난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② 현장대응반장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실무팀 구성 및 임무)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 운영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조례 제19조제2항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제53조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및 보건소장, 주관부서장, 기능별 협업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팀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0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상황판단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재난총괄부서 담당부서장 2.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