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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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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기관의 책무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경찰서 및 금융기관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서울관악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한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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