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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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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구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내ㆍ외국인 주민의 상호문화 이해 및 역량강화에 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 6.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과 상담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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