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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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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생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출산 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 3.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세부사업 시행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출산 및 양육 지원

제5조(출산 및 양육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4. 출생축하용품의 지원 5.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의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 출생축하용품 지원

제6조(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아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출생축하용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생축하용품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나 물품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 출산ㆍ양육 지원 협의회 설치

제9조(출산ㆍ양육 지원 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ㆍ양육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한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제안 및 발굴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악구 출산ㆍ양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협의회 구성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협의회 운영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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