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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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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2.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 퇴소청소년,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 포함) 3. 문화·예술·체육 행사 지원 4. 인성 및 직업 교육 지원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범죄예방 교육 및 경찰 연계 멘토링 등 지원 8.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호기간 연장

제6조(보호기간 연장) 군수는 법 제16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제7조(협의회) ① 군수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퇴소청소년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 단체 및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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