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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산청군 · 공포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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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선임 등

제2조(관장 선임 등) ① 산청우정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선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② 관장은 학사 운영을 총괄지도 관리ㆍ감독한다. ③ 관장은 학사 운영 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사운영의 총괄 지도감독(강사와 직원의 관리 감독 등) 2. 학사생의 선발 및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진학지도 3. 학부모회 및 자원봉사자의 운영ㆍ지도ㆍ감독 4. 시설의 관리 감독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23.2.23>

제3조 수탁자 선정

제3조(수탁자 선정) 학사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청우정학사 관리위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규약)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관리ㆍ운영계획서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학사생 정원은 수용능력과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② 학사생은 매년 7월과 12월(방학 전) 중에 선발하고,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사생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 수강생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선발고사 합격자는 학사생 수칙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선발고사 합격자 중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다음 학기 선발고사 응시를 제한한다. <개정 2023.2.23.> 1. 학사 입사를 하지 않은 학생 2. 퇴교 처분을 받은 학생 3. 본인의 원에 따라 자퇴를 한 학생

제5조 수칙 등

제5조(수칙 등) ① 관장은 학사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사생 수칙 및 벌점규정을 따로 정하여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학사생이 학사생 수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는 주의, 퇴교로 구분하고 징계를 한 학사생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그 징계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금지사항

제6조(금지사항) 학사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및 타인의 물품을 파손 또는 훔치거나 숨기는 행위 <개정 2023.2.23.> 2. 음주, 흡연, 도박, 소란 등 학생으로서 부적절한 행위 3. 관장, 교사, 사감, 관계 공무원 등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행위 4.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5. 학사생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 퇴교

제7조(퇴교) ① 운영자는 학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교 처분할 수 있다. 1. 소속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 ② 운영자는 퇴교처분을 한 학사생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퇴교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 및 신청

제8조(자격 및 신청) ① 학사생 중 고등학생은 의무기숙으로 하고, 중학생은 희망자에 한하여 고학년, 장거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관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2.7.21.> ② 기숙사 입사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숙사 입사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2. 결핵검진확인서 ③ 기숙사 정원은 수용능력과 생활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며 사정에 따라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④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생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 기숙사생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소 운영

제9조(급식소 운영) ① 급식소는 직영 또는 자격을 갖춘 업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업체 등은 수탁자가 선정한다.

제10조 급식

제10조(급식) ① 급식소 운영자는 학사생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적인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ㆍ부식 재료는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로 구입하여야 한다. ③ 급식은 기숙사생의 경우 1일 2식, 비기숙사생의 경우 1일 1식으로 한다.

제11조 비용부담

제11조(비용부담) 급식소 운영자는 급식소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사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매점운영

제12조(매점운영) 학사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급식소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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