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3-0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 수립

제4조(다함께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제5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 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

제9조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제10조(위탁)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다함께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관내 초등학교의 교감 및 교사 다. 다함께 돌봄 센터의 장 라. 다함께 돌봄과 관련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