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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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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체”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직능단체, 행정기관, 협력기관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2. 24.> 1.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3. 2. 24.> 4. 지역 청년의 문화ㆍ교육ㆍ창업지원시설 5. 그 밖의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마을거점시설 등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개별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제7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부서 간 시책 및 사업의 연계ㆍ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해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2.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3. 도시재생 홍보 사업 4.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5.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7.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8.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 9.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공동체 지원 및 협력사업 10.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위탁 운영

제10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제9조 각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고,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대상기관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지휘ㆍ감독ㆍ사무편람 등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탁 해지

제11조(위탁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제12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과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하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사하구의회 의원 3.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수탁자와 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선정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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