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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등에 관한 규칙

사하구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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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06.6.26>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3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6.13.> ④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건설과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2.2.23, 2016.2.12> 1.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한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세무 및 감사부서에서 근무경력

제3조 격려금

제3조(격려금) 삭제<2009.6.10>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를 둔다. 1. 실,과,동,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개정 2012. 2. 23, 2020.4.10.>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4.10, 2023. 2. 24.> ③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각 국 주무과장 및 세무1과장이 된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안건이 위원의 소관 부서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건의 심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6.26, 2012.2.23, 2013.6.13, 2016.2.12>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

제5조 지출절약및 수입증대계획의 제출

제5조(지출절약및 수입증대계획의 제출) 실,단,과,동,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을 당해년도 2월말까지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

제6조 우수사례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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