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하구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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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4.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시ㆍ구비 보조단체ㆍ기관 및 법인
제3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행위 등을 확인ㆍ점검하거나 또는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4조(감사의 주기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제3조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는 3년의 주기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감사실시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전준비)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 실시 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등
제8조(구민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구민 또는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감사 요망사항을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 하거나 감사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요망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할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2023. 2. 24.>
제10조 삭제<2023. 2. 24.>
제11조 삭제<2023. 2. 24.>
제12조 삭제<202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