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기장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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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기장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청으로부터 폭염 특보가 발령되어 기장군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 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온열질환의료비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도시열섬화방지 및 온열질환예방 차원에서 도심 속 쿨존을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제 시설 2.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3. 고정형 그늘막 시설 4. 에어커튼 등 승차대기 시 정류장 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군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대응 안전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