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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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삼척시에 소재한 기업 중 「삼척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 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2. 삼척시의회 의회사무과 3. 삼척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4.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삼척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행정 구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 이를 시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품목 및 구매 목표율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 계획 대비 구매 실적 3.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② 시장은 구매 실적 집계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ㆍ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구매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제10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민간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