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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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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이 제천시의회의장에게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추천하되, 직무 내용과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3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1명을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모범공무원 수당

제4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당은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 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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