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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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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에 따라 천연색소, 기능성 추출, 건조식품(분말) 등에 대한 산업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연색소”란 천연의 물질(동물ㆍ식물ㆍ미생물)에서 추출하여 물체에 색깔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는 정제한 액상 또는 그 원료를 건조 분말한 물질을 말한다. 2. “기능성 추출”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질을 말한다. 3. “건조식품”이란 농축수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습기와 수분을 분리해 건조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을 말한다. 5. “수탁료”란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7. “입주자”란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수탁자와 계약을 한 자를 말한다. 8. “재배 농가”란 농축수산 원료를 나주시 또는 수탁자ㆍ입주자와 사전에 계약 재배하여 생산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위치

제3조(센터의 위치) 센터의 위치는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62-8에 둔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천연색소, 기능성 추출, 건조식품 관련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 개발 2. 제품의 생산ㆍ저장ㆍ유통ㆍ판매 3.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도 4. 제품의 판매 촉진과 홍보 5. 원료작물의 보급 및 재배 6. 식품가공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7. 그 밖의 산업화에 관한 사항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시장은 센터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질의 제품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공급해야 하며 신의성실하게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배농가는 안정적인 원료 생산 및 증대를 위해 산업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제6조(적용 범위) 나주시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는 「민법」과 「상법」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운영관리

제7조(운영관리) 센터는 직영, 위탁 또는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센터는 산업화 사업비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상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 2. 캐릭터 사업 3. 수탁료 및 사용료 징수 4. 교육 및 체험사업 5. 저장 및 임대사업 6. OEM 및 임가공사업 7. 그 밖에 천연색소 산업화와 관련된 사업

제9조 센터 지원

제9조(센터 지원)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 또는 민간 투자유치에 따른 산업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료재배, 교육, 연구, 제품개발 등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금, 보조금 또는 연구개발비, 경비 등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산업화를 위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직원파견

제11조(직원파견)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근무를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또는 수탁자 정관에 따른다.

제12조 위탁

제12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물 및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으며,「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의 위탁 범위는 부지, 건물, 센터의 부속시설, 연구 및 각종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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