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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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규모) ① 복지회관은 나주시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설치한다. <개정 2019.7.9.> 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 - 300제곱미터 이상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8.10.5.>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현실에 부합한 사용료 등 수가 결정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 결정 5.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관리인 보수 결정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독서실 4. 목욕탕 5. 이·미용실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시 예산에 계산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9.>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이 주민에 고루 돌아가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등 수가기준) ①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시장은 조정된 사용료 등 수가를 매회계년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를 적용한다. ② 제8조제1항의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8.3., 2016.9.27.>
제11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요금 납부 후 이용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말 15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허가한다. 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④ 읍·면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허가시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회관사용 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