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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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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1."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2."주변 영향지역"이라 함은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주변영향지역 고시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제3조(주변영향지역 고시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제2조의 주변영향지역 고시를 한 고시대상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3. 기타 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시설

제4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기간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지역의 지역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수행하며, 시장은 전문연구기관을 통보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전문연구기관에 "환경상영향"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

제6조 주변영향지역 결정

제6조(주변영향지역 결정)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 <개정 2001.1.2.> 1. 환경상의 영향이 있다고 조사된 지역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와 전문연구기관이 협의하에 결정되는 지역 2. 매립장 또는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되어 인접 주민의 욕구, 또는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신설 2001.10.10.>

제7조의2 기금의 재원

제7조의2(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1.10.10.> 1. 시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7조의3 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의3(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0., 2009.8.3.>

제7조의4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의4(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시설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시설 담당과장 2. 당해시설의 소재지 읍면동장 3. 당해시설의 소재지 시의회의원 4. 주민대표 또는 주민지원협의체위원 ⑤ 제2항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1.10.10.>

제7조의5 위원회의 기능

제7조의5(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10.10.>

제7조의6 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활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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