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나주시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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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1."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2."주변 영향지역"이라 함은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변영향지역 고시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제2조의 주변영향지역 고시를 한 고시대상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3. 기타 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시설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기간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지역의 지역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수행하며, 시장은 전문연구기관을 통보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전문연구기관에 "환경상영향"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
제6조(주변영향지역 결정)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 <개정 2001.1.2.> 1. 환경상의 영향이 있다고 조사된 지역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와 전문연구기관이 협의하에 결정되는 지역 2. 매립장 또는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되어 인접 주민의 욕구, 또는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신설 2001.10.10.>
제7조의2(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1.10.10.> 1. 시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7조의3(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0., 2009.8.3.>
제7조의4(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시설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시설 담당과장 2. 당해시설의 소재지 읍면동장 3. 당해시설의 소재지 시의회의원 4. 주민대표 또는 주민지원협의체위원 ⑤ 제2항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1.10.10.>
제7조의5(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10.10.>
제7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활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