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이주하게 되는 원주민의 공동체 복원 일환으로 건립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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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이주하게 되는 원주민의 공동체 복원 일환으로 건립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이라 함은 나주시가 원주민의 독립된 생활 및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2. “원주민”이라 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에 조성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구 내에서 2006. 8. 23. 이전부터 실제로 거주한 주민으로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자 또는 이주한 자를 말한다. 3. “영세고령자”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를 말한다. 4. “임차인”이라 함은 주거시설을 임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위치) 시설의 명칭은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이하 “주거시설”이라 한다)”이라 하며, 나주시 금천면 신천리 21번지와 동악리 566번지에 둔다.
제4조(사용범위) 주거시설의 사용 범위는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 자격) ① 주거시설을 임대차하여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원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영세고령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입주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주거시설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에 공실이 발생할 때에는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자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원회) ① 주거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거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과장, 회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나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원주민, 주택관리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원주민 위촉대상자는 해당 면장과 원주민 관련 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8.10.5., 2022.9.20.> ④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거시설관리업무의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1.6.>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주거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거시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4. 주거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거시설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입주자대상자 모집)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시설 입주대상자를 공개 모집 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대상자의 모집은 필요시 수시 모집 할 수 있다. ② 주거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고하여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대상자 선정방법) ① 주거시설의 입주대상자 선정은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선정한다. 단,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초과되어 탈락자가 발생할 때에는 그 탈락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실 발생시 입주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거시설 입주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입주신청자 전원에게 통지하고 시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는 입주에 필요한 계약 절차 등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차 계약) ① 주거시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갱신 의사가 있는 기존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입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11조(수익금 관리) 이 조례에 의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관리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필요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3.2.24.>
제12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주거시설의 임대사용은 유료로 하며, 주거시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혁신도시 원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원주민 중 기초수급자가 아닌 원주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7로 적용한다.(개정 2010.11.16.,2016.02.19.) ② 제1항제1호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1.「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제2호에 의거 재산평가액은 첫째연도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하며, 둘째연도 이후에는 첫째연도 재산의 가격에「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건물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