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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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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나주시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금융기관” 이라 함은「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단기 운전자금의 융자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사업을 말한다. 4. “이차보전” 이라 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 대하여 시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처리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해 5년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나주시 예산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 ·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필요시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융자(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 재원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 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협조 융자

제7조(협조 융자)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을 예탁한 금융기관(“지정금융기관” 이라 한다)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협조융자” 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조융자 시에는 시장과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협조융자 요청을 하고, 지정금융기관은 일반대출의 예에 따라 대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한다. ④ 협조융자를 위한 대출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과 지정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 융자대상 업체

제8조(융자대상 업체) 기금 및 자금의 협조융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9조 융자대상사업

제9조(융자대상사업) 시장은 기금 또는 자금으로 협조융자 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3.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기금 융자조건 및 절차 등

제10조(기금 융자조건 및 절차 등) ① 기금의 융자금은 4억원 이내로 하고 융자 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2.> ② 기금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금 및 자금의 협조 융자절차, 지원조건, 선정기준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신청

제11조(융자신청)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에 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계획 공고

제12조(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할 경우에는 매년초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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