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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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단체 관광객 지원대상은 25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로 한다. ② 재정지원 대상은 관광업 관련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과 개인으로 한다. ③ 재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관광 기념품 또는 유치 보상금에서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④ 재정지원 지급내역은 기록 관리(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요금) 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시설별 이용요금(이하 “요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포돛배 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시설별 실비와 인건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4조(요금 납부방법) ① 황포돛배 요금은 별표2의 승선권을 발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 ② 납입한 황포돛배 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승선권 서식)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선권 앞면에는 시설의 명칭과 징수 금액 등을 명시하고 뒷면에는 이용자 준수사항과 사업자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② 승선권은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한다. ③ 승선권은 전산발매시스템으로 다른 시설 이용권과 통합 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①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설별 실비와 인건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3일 이상의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사용자 등의 내용을 나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방법) 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는「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납부하며 동 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전자적 고지 및 전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2.24.> ② 제4조의 요금은 제1항 규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8조(황포돛배 운항시간) 조례 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황포돛배 운항시간은 별표4와 같다.
제9조(복무규정) ① 황포돛배의 선장, 기관사, 선원(이하 "황포돛배 근무자"라고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② 황포돛배 근무자의 연가, 병가, 공가, 출장, 대체휴무는 업무대행자 지정에 따라 담당 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 출장의 경우 황포돛배 근무자에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선장 및 선원)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1항과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황포돛배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선장과 기관사가 탑승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1. 총 톤수 25톤 이상 200톤 미만 : 5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선장 1명과 6급 기관사 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장 1명 2. 총 톤수 25톤 미만 :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선장 1명과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장 1명 3. 정원 13인 미만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 소지자 1명 ② 황포돛배의 선장은 자격기준, 선박 운항경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제11조(선장 등의 임무) ① 선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사와 선원의 임무를 부여하고 운항에 따른 장비, 연료, 기상상황, 안전관리 등 황포돛배 운항 업무를 총괄한다. 2. 운항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시 인명구조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한다. 3. 운항일지 등을 기록 관리하고, 황포돛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사항을 처리한다. ② 기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에 따른 기관의 운전과 관리, 기관 점검일지 작성을 담당한다. 2. 선박의 상태 점검, 수리사항의 관리, 연료와 비품의 구입 및 관리, 통신기기와 각종 문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선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장과 기관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2. 이용자 안내 및 매표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기록관리)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선박 출·입항 기록·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관 점검일지(별지 제4호 서식) 3.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장비 수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5. 근무자 직무 분담표(별지 제7호 서식) 6. 승선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