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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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0.9.11., 2023.2.24.>
제3조(준용 규정)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11., 2023.2.24.>
제4조(자금의 종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자금과 창업·운전자금 및 소액융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농업분야 시설자금은 농지구입, 비닐하우스 시설, 축사 신·개축, 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판매장 설치, 자동화시설 등 농업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2. 농업분야 운전자금은 원료구입, 종자·종묘구입, 비료·농약구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시설사업 외에 농업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3. 소상공인 창업·운전자금은 소상공인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과 점포임차 보증금, 점포 구입자금, 점포 확충 또는 이전 비용, 시설비, 상품 및 재료 구입비 등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4. 소상공인 소액 융자금은 긴급하게 소규모 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간소화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시로 지원하는 운영자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은 특별회계 담당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배분하고, 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는 분야별 사업추진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제5조(융자금 대부 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총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농업법인과 단체에 한한다) 3.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6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동장은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추진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심사·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에서는 분야별 사업부서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사업성 검토와 우선순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제2항에 의한 사업부서의 사업성 검토와 우선순위 심사결과를 반영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한 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는 선정 결과를 신청인과 사업부서 및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소득사업 융자 결정 통지서를 교부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분야별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른 차순위자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융자사업 기간 중에 사업 대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가족 중에서 승계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융자조건)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대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사업 융자결정 통지서를 교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융자금 교부 방법 2. <삭제 2016.6.30.> 3.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부담비율, 사업의 중단 및 폐지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4. 융자금 및 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한다는 사항 5. 융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 상환에 관한 사항 6.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사업의 착수) ① 융자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경유 시장(사업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경유 시장(사업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도 폐쇄기까지 융자실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하고 융자사업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준공검사) ① 융자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완료계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완료계를 제출 받은 읍·면·동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3일이내에 완료(준공)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기준에 적합한 사업완료 서류를 시장(사업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완료계를 접수 받은 사업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 완료(준공)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완료계 등은 소상공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9조(융자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준공검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확인이 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완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융자대상자와 수탁금융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착수 신고서 접수 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배정된 융자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융자금을 선 지급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③ 융자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금 집행계획서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추진상황확인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융자대상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④ 융자 신청을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금의 지급서류에 의해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융자 신청에 따른 채권보전과 융자금의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6.30.>
제10조(융자금 상환 통지) 시장은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대부기간 동안 상환기한 15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독촉)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까지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제2항에 의한 독촉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