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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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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양군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책무)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경영인 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경영인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법」에 따른 담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 2. 생산·유통·가공 등 생산품 판로 확대 3. 영농기술·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경영 컨설팅 4. 농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단체에 대한 지원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단체가 추진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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