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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고령군 · 공포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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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개정 2021.4.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군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총괄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라 함은 당직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05.01.>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6.11.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이후부터 익일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30> <단서삭제 2017.12.29>

제4조의2 재택당직 근무방법

제4조의2(재택당직 근무방법) 무인경비시스템 및 경비용역을 실시하는 소속기관 및 본청과 주소를 달리하는 부서에서는 재택당직을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의 근무방법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3.2.23.> 1. 재택당직자는 필요한 보안대책(무인경비시스템, 착신통화 전환, 비상 연락체계 확보 등)을 강구한 후 재택근무를 한다. <후단삭제 2021.4.30.> 2. <삭제 2023.2.23.> 3. 재택당직자는 재택당직 다음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일직근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연락장소에서 대기하고, 토요일ㆍ공휴일 일직자가 출근하여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한다.<본조 신설 2017.12.29> 4. <삭제 2023.2.23.> 5. 그 외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함 <신설 2023.2.23.>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일부개정 2020.05.01.> <개정 2021.4.30.>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2.23.>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인원의 증감 및 평일·공휴일의 당직사령을 과장급으로, 당직원은 6급 공무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1. 군 본청<개정 2011.12.30> 가. 토요일, 공휴일(일직) 1) 당직사령(5급 또는 지방사무관 대우공무원) : 1명 2) 당직반장(6급 공무원) : 1명 3) 당직원 : 1~2명 나. 월요일~금요일(숙직) 1) 당직사령(6급 공무원) : 1명 2) <삭제 2020.05.01> 3) 당직원 : 1~2명 다. 토요일, 공휴일(숙직) 1) <삭제 2017.12.29> 2) 당직사령(6급 공무원) : 1명 <일부개정 2017.12.29> 3) 당직원 : 2~3명 2. 기타 소속기관 및 본청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서 <개정 2016.12.30> 가. 당직반장 1명 나. 당직원 1명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으며, 운전원은 22:00까지 근무후 당직사령의 책임하

제6조의2 당직수당 지급

제6조의2(당직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당직 1회에 6만원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7.5.25]<개정 2010. 12.24> <개정 2016.12.30> <일부개정 2017.12.29> <개정 2021.12.15> ② 재택당직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난, 재해, 긴급상황 등으로 사무실 대기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 3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3.2.23.>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 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본청은 총무과장이, 직속기관·사업소와 본청과 주소를 달리하는 부서는 직속기관장·사업소장과 해당 부서장이 발령하고 해당 실과소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은 읍·면장이 발령하여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일부개정 2017.12.29> ② 당직명령을 받을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청 각 실과소 직원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당직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직지원을 받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은 당직명령 및 근무방법 등은 지원부서장 및 총무과장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11.30> <개정 2023.2.23.>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③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발생상황 <개정 2021.4.30.>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개정 2021.4.30.>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 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3. 당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시행할 시에는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일부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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