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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관광진흥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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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의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4.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단체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6.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등록을 필한 일반 국내ㆍ외 여행업체를 말한다. 7. “숙박시설(업소)”란 「관광진흥법」제3조,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동법 시행령」제4조, 「농어촌정비법」제2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동법 시행령」제5조, 「산림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사업 육성

제4조(관광사업 육성) ① 군수는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 2. 관광사업자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관광객 유치 사업 3. 관광마케팅 지원 사업 4.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 5.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6.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과 운영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관광업무 위탁

제5조(관광업무 위탁) ① 군수는 관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관광객유치 지원

제6조(관광객유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ㆍ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고령군과 관광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 3.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촉진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버스임차료 3.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4.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5.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6. 단체 관광객 방문시 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ㆍ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제6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군을 비롯한 지방행정기관 등이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팸 투어 등 3. 정치 및 종교행사, 각종 체육대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4. 타 자치단체 관광 후 고령군에서 숙박만 할 경우 5. 그 밖에 군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보상금 신청절차 및 방법

제8조(보상금 신청절차 및 방법) ① 단체관광객 유치계획이 있는 여행사는 관광 시행 1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지급신청은 여행일정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 지급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후 지급한다.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관광홍보 활동

제9조(관광홍보 활동) ① 군수는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국외 또는 국내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홍보를 할 수 있다. ③ 고령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여행 작가, 관광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다.

제10조 공모전

제10조(공모전) ① 군수는 지역 내 관광거리 발굴과 홍보를 위하여 전국 단위 관광사진ㆍ기념품ㆍ영상 공모전 등을 할 수 있다. ② 공모전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11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령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명칭과 위치

제12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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