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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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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온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 3. 관계 공무원 (담당관ㆍ과장급이상)<개정 2019. 1. 1. 조2455>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임기 및 해촉

제3조(임기 및 해촉)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무원인 위원이 타시군으로 전출되거나 그 직을 달리할 때 2.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온천개발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천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온천개발 추진에 따른 제반 관련 사항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온천업무담당(6급)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9. 1 조 1566>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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