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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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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2.28>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ㆍ양육 및 교육하거나 그 의무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위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민간 또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안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자 및 시민의 책무

제4조(보호자 및 시민의 책무) ①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자 및 시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어린이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어린이안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시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린이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안전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4.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방향 5. 어린이안전 사고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안전 증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사업의 보조 등

제6조(어린이안전사고 예방사업의 보조 등) 시장은 어린이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안전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어린이안전을 위한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어린이안전 교육ㆍ홍보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8조 어린이 및 시민 등의 의견수렴

제8조(어린이 및 시민 등의 의견수렴) 시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1.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자문에 관한 사항 ③「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대행한다.<신설 2014.03.07.>

제10조

제10조 삭제<2014.03.07.>

제11조

제11조 삭제<2014.03.07.>

제12조

제12조 삭제<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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