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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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3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16.12.30.]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대전광역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특정목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4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4.> 1.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 2. 차입금(지방채 증권 등)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4.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30.]
제4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채권의 발행)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채권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0.2.7.>
제6조(채권의 발행가액 등) ①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16.7.29.> ④ 제3항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7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전광역시가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제8조(채권매입 확인)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 매입대상에게 허가, 계약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증서교부 또는 공금지급 전에 매입의무자의 채권 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매입 면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 중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채권매입 절차) ① 채권의 매입은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위탁은행의 전 점포를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채권 매입 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채권 매입필증과 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입은 온라인 발급시스템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