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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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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3조 회계관직

제3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16.12.30.]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대전광역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특정목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4조의2 기금의 용도

제4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4.> 1.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 2. 차입금(지방채 증권 등)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4.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30.]

제4조의3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 채권의 발행

제5조(채권의 발행)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채권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0.2.7.>

제6조 채권의 발행가액 등

제6조(채권의 발행가액 등) ①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16.7.29.> ④ 제3항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7조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7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전광역시가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제8조 채권매입 확인

제8조(채권매입 확인)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 매입대상에게 허가, 계약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증서교부 또는 공금지급 전에 매입의무자의 채권 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채권매입 면제

제9조(채권매입 면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 중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채권매입 절차

제10조(채권매입 절차) ① 채권의 매입은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위탁은행의 전 점포를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채권 매입 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채권 매입필증과 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입은 온라인 발급시스템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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