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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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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등”이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2.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이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가정 밖 청소년등의 권리

제4조(가정 밖 청소년등의 권리)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청소년 본인 또는 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등의 생활 지원 2.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3. 학업 지속 및 취업을 위한 교육 서비스 지원 4. 자립 및 자활 지원 5.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등의 법률지원 6.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정 밖 청소년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주거지원

제9조(주거지원)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이 지역사회 거주를 위하여 주거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거지원정책 수립시 가정 밖 청소년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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