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8.8.10.>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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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8.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항공 운송사업자와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8.8.10.>
제3조(지원 대상) ①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8.10.>
제4조(지원 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5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제6조(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