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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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20.> 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4. “나무은행”이란 주택재개발ㆍ주거환경정비 또는 공동주택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등으로 기존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녹지를 관리하는 기관(이하 “녹지관리청”이라 한다)에 수목을 보관 또는 기증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5. “나무병원”이란 조경수목의 건강한 생육을 위한 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해 녹지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시민 정서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심은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
제3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공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녹화프로그램의 운영)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하여 녹화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7조(녹화운동) ①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운동을 개발ㆍ보급한다. ②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의한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푸른환경 조성과 녹화의식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ㆍ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 보도 5.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나무심기 및 가꾸기행사와
제8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는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6.10.20., 2023.2.2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③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④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녹지활용계약체결) ①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ㆍ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위하여 시장은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 <개정 2016.10.20.> ④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개정 2016.10.20.> ⑤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 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시설의 설치ㆍ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정비한다. <개정 2016.10.20.>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비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
제12조(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녹지활용계약 구역 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관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