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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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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국제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 협력”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 도시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및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자원ㆍ문화ㆍ제도ㆍ정책ㆍ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시가 외국 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ㆍ문화ㆍ경제ㆍ행정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서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양 지역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류 초기단계에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

제4조(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제교류 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 또는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국제교류 협력 사업

제5조(국제교류 협력 사업) ① 시장은 국제교류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 도시ㆍ대학ㆍ기업과 국제교류 사업의 추진 2. 국제대회ㆍ회의ㆍ행사 등 유치 및 지원 3. 자매결연ㆍ우호협력 도시에 관한 사업 4. 민간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국제교류 협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12조의2의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자매결연 등 대상 및 기준

제6조(자매결연 등 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자매결연등의 상대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매결연등의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제7조 자매결연등 절차

제7조(자매결연등 절차) ① 외국도시에 대해 자매결연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도시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외국 도시로부터 자매결연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자매결연 할 수 있는 도시는 하나의 국가에 둘 이내의 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자매결연 체결 동의

제8조(자매결연 체결 동의)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등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자매결연의 취소

제9조(자매결연의 취소) 시장은 양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국제교류 협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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