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지정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15.12.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비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2.29, 2010.8.13., 2015.12.31.>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체비지 2.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체비지

제3조 체비지의 매각

제3조(체비지의 매각)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환지가 지정 된 후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4조 매각방법

제4조(매각방법) ①시장은 체비지를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15.12.31.>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도시개발구역 지정전부터 건물 또는 시설의 경계안에 있는 체비지를 그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환지면적이 증가된 체비지로서 이를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매각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체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8.17> <개정 2015.12.31.> ③시장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인이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

제5조 매각가격의 결정

제5조(매각가격의 결정) ①일반경쟁입찰에 부쳐 매각하는 체비지의 예정가격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6.12.29., 2010.8.13., 2015.12.31.> ②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체비지의 가격은 제1항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체비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른 입찰예정가격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10.8.13>

제6조 매각입찰 공고

제6조(매각입찰 공고) 시장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개정 2006.12.29., 2010.8.13., 2015.12.31.>

제7조 입찰 등

제7조(입찰 등) ①체비지매각의 일반경쟁입찰은 1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10.8.13, 2012.8.17>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입찰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영 및「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12.29., 2015.12.31., 2019.12.27.>

제8조 매각대금의 납부

제8조(매각대금의 납부) ①체비지의 매각대금은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에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10.8.13, 2012.8.17., 2019.12.27.> 1.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각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100분의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각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매각의 분할납부 기간과 이자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체비지의 매각대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80조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경우 분납의 경우에는 분납 매각대금에 대하여만 연체이자를 징수한다.<개정 2006.12.29, 2010.8.13> ③제1항의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는 총 매각대금에서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④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을 납부하는 경우

제9조 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체비지 사용승인

제9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체비지 사용승인) ①시장은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환지 처분 전에 해당 체비지의 사용ㆍ명의변경 또는 이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에 체비지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매수자가 제1항에 따라 명의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받은 금융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3> ③시장은 매수자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할납부 하는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1회 이상 납부하고 그 체비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제10조 체비지의 교환

제10조(체비지의 교환) ①시장은 체비지의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환지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상당하는 다른 체비지로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는 체비지의 가액은 해제하는 때의 가액으로 하고, 교환할 체비지의 가액은 교환하는 때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액의 차액은 고액인 체비지 가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제11조 계약의 해제

제11조(계약의 해제)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비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2015.12.31., 2023.2.24.> 1. 매수자가 거짓진술 또는 거짓증빙서류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체비지를 매수자가 해당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매수자가 매각대금의 납기전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4. 매각한 체비지가 실측결과 현저하게 지적이 감소하여 매수자가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5. 매수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13., 2015.12.31.>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체비지관리자에게 계약해제 내용을 통보하고, 계약자에게는 계약해제 내용과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2015.12.31.>

제12조 소유권의 이전

제12조(소유권의 이전) ①매수자는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매도증서 2. 위임장 교부신청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청산여부를 확인한 후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체비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08. 1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3> ④제2항에 따라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일은 잔금 납부일로 하고, 등기원인일은 계약일로 한다. <개정 2010. 08. 13> ⑤소유권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