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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안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청 소재지에 두는 경우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4.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지원받으려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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