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2020. 5. 15.>
충주시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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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2020. 5. 15.>
제2조(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 등) ①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과 폐수 관수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 처리를 승인한다. ③ 오ㆍ폐수의 유입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범위에서 인근 지역의 오수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 명세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차집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자의 중간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5. 15.>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 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하면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 신청과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배수설비의 구조)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시작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과 관의 지름이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유량계와 각종 계량기는 배수설비에 딸린 시설로 본다.
제6조 <삭제 2017. 12. 29>
제7조(배수설비의 사용 개시 신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개시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유량 조정조 등의 설치)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의 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평균 배출량)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 수질이 하루평균수질보다 100㎎/ℓ 이상 높을 때에 사업자는 유량 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과 수질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시설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유량계와 수소이온 농도계 등의 설치)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 장치 관리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기를 교정(Calibration)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 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공인기관에 다시 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 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 조례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치부담금 부과가 필요할 때의 산출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별로 관리자가 별도 고시한다. <개정 2012. 12. 7, 2018. 11. 9. 2020. 5. 15.>
제11조(설치부담금의 면제) 조례 제14조제2항 따라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하였으면 관리자는 동 시설들의 처리 용량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의 설치부담금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2020. 5. 15.> 1. 「물환경보전법」 제35조의 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12조(설치부담금의 부과와 납부방법 등)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설치부담금을 내도록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나누어 알리도록 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1. 100만원 이상부터 1천만원 미만까지의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까지의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설치부담금을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