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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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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2.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구청장은 이용하는 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와 차가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주차장 진ㆍ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 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구가 분리될 것 6.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구청장은 승차구매점이 보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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